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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3주기
인증 의료기관

나은병원 대표번호

1661-0099

증명서 발급안내

인터넷 증명서 발급
나은병원에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받기

진단서 발급절차
STEP
01

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STEP
02

담당의사 상담 및 접수

STEP
03

수납 및 교부

입원 시에는 퇴원 1~2일 전에 미리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회진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십시오.병사용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재발행은 수납 후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발급안내 발급 수수료
진단서 1.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신청하시고 주치의로부터 확인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일부 진료과 사정에 의해 진료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때는 본인 신분증 및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해야 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부수당 1장의 추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3. 기존에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3년 이내) 받으시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처방 없이 원무부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일반진단서 20,000원
병사용 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추가 발급시장당 1,000원)
소견서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00원(추가발급시장당 1,000원)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재발급시에는 1장당 1,000원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3,000원(추가발급시장당 1,000원)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원무부 수납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증명서 발급시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외래)
STEP
01

외래

STEP
02

제증명
담당자

STEP
03

구비서류
확인

STEP
04

신청서
작성

STEP
05

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입원)
STEP
01

입원

STEP
02

병동간호사
신청

STEP
03

제증명
담당자

STEP
04

구비서류
확인

STEP
05

신청서 작성

STEP
06

사본발급

영상 자료 사본
발급 절차
STEP
01

수납창구에서 접수

STEP
02

비용 수납

STEP
03

지하1층 영상의학과에서 CD발급

입원중인 환자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 신청 자격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발급수수료
본원 : CD(DVD) 1장당 20,000원
기타 : CD 1장당 10,000원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진단서 등 제증명서류)이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 제 13조의 2 (기록 열람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의 신분증(단 만17세미만은강제규정아님)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신분증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만 14세 이상 1.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
법정 대리인
제3자에게 위임 만 14세 이상 1.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친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증명서 진단서 발급
운영시간 : 평일 오전8: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8:30 ~오후 1:00